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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받을 금액이 있었는데 심사 후 0원 또는 지급제외로 나온다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결정내용이 실제 소득·재산과 다르거나 심사에 반영된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불복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언제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원 나오면 이의신청 가능?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의 지급제외·감액 결정 또는 결정취소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내가 왜 0원 또는 지급제외로 결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초과
    • 재산요건 초과
    • 가구원 판단 차이
    • 신청제외 대상 해당
    • 국세청이 반영한 소득·재산자료 오류

    실제 기준에 해당해 지급제외된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잘못 반영됐다면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0원이라고 무조건 이의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제외 사유와 실제 자료가 다른지부터 확인합니다.

    90일 언제부터 계산할까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는 90일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지급제외나 감액 결정 등에 불복하려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8월 27일 지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의 90일을 똑같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결정통지를 실제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지급일로부터 무조건 90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결정통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소득·가구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왜 0원인지 먼저 확인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 표시된 예상금액과 최종 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기 때문에 “왜 절반밖에 안 나왔지?”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약: 실제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감액된 것인지, 자료 오류 때문에 잘못 결정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어디에 해야 할까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불복청구와 관련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류부터 제출하기보다 먼저 결정통지서와 홈택스 심사결과를 확인하고, 어떤 항목 때문에 지급제외 또는 감액됐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 내용 확인
    • 홈택스 심사결과 확인
    • 소득자료 확인
    • 가구원·재산자료 확인
    • 사실과 다른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 준비

    단순히 “원래 더 받을 줄 알았다”는 주장보다 실제 결정에 사용된 자료가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 불복청구 전에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자신의 결정내용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8월 27일 전 미리 볼 것

    2025년 귀속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안내상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아직 지급 전이라면 먼저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과 결정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이 지난 뒤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거나 지급제외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오류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최종 결정금액 확인
    • 감액사유 확인
    • 지급제외 사유 확인
    • 결정통지일 확인
    • 사실관계가 다르면 90일 기한 확인

    특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시간이 지난 뒤 알아보기보다 결정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지급결과 확인 → 결정사유 확인 → 자료가 다르면 불복 여부 검토 → 결정통지일부터 90일 기한 확인 순서로 보면 됩니다.

    ※ 본문은 2026년 8월 현재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불복 가능 여부와 제출방법은 개인별 결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