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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재산세를 분명히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한 해 세액의 절반을 7월,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나눠 납부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택에 고지서가 두 번 왔다고 해서 중복부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두 번 나눠 낼까
지방세법은 주택분 재산세를 한 번에 전액 납부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7월 16~31일에는 주택분 세액의 절반을, 9월 16~30일에는 나머지 절반을 납부합니다.
한 해 세금을 두 번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세액을 분할해서 내는 구조입니다.
7월에는 무엇을 낼까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납기가 돌아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택분 고지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납부한 금액이 한 해 전체 주택 재산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9월 고지서가 와도 덜 헷갈립니다.
9월에는 무엇을 낼까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기가 돌아옵니다.
따라서 주택과 토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9월 고지서가 하나 이상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과세대상이 주택인지 토지인지 확인하면 왜 부과됐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두 두 번 내는 건 아니다
주택 재산세라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7월과 9월 두 번 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7월과 9월 두 번 나오고, 어떤 집은 7월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중복인지 확인하는 방법
- 7월 납부내역 확인
- 9월 고지서 과세대상 확인
- 주택 1기분·2기분 여부
- 토지분 고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액 비교
내용을 확인했는데 동일한 세액이 이상하게 반복된 것 같다면 임의로 납부를 미루기보다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 주택 재산세 부과방식은 해당 연도 세액과 지방정부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