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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이야기를 들으면 “65세까지 일하게 되면 월급도 지금 그대로 받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년이 늘어난다고 기존 임금이 자동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반대로 자동으로 삭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년 후 재고용은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년 늘면 월급 그대로?
향후 법정 정년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회사의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년 65세가 되면 지금 받는 월급을 그대로 5년 더 받는다’고 미리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고용기간을 유지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과거 법정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례가 다뤄진 바 있습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깎을까
정년이 연장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아무 절차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실제 제도내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도입 경위와 절차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른 회사의 임금피크제 감액률을 보고 자신의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고용이면 더 달라짐
정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60세 정년퇴직 후 다시 고용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종전 근로기간을 퇴직금·연차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임금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이어가더라도 정년연장인지 새 재고용 계약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서 볼 항목
- 정년연장인지 재고용인지
- 기본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 성과급·상여금 적용 여부
- 직급과 업무 변화
- 근로시간과 계약기간
향후 정년연장이 법제화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65세까지 일한다’는 표현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입니다.
※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임금은 사업장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및 구체적인 도입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