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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이 늘어나면 “5년 더 일하니까 퇴직금도 5년치가 그대로 더 붙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금은 정년 자체가 연장되는지, 60세에 퇴직한 뒤 다시 재고용되는지에 따라 확인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또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퇴직연금 유형도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금 기본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길어지면 퇴직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봉 × 근속연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예상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퇴직금의 기본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정년 자체가 늘어나면?

    회사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정년 자체를 연장한다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퇴직급여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정년 60세가 62세로 연장돼 같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실제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65세 정년이 법제화되더라도 임금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의 체감 증가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고용기간이 늘어난다는 사실만큼 마지막 임금수준과 퇴직연금 유형도 중요합니다.

    ✅ 퇴직금·연금·중장년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확인해보세요.

     

     

     

     

    60세에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자체를 연장하지 않고 60세에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 계약으로 재고용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퇴직금이 정산되고 이후 재고용 기간에 대해 새로운 퇴직급여 관계가 형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고용 기간이 짧거나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퇴직급여 발생 여부를 단순히 이전 근속연수와 합쳐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기존 퇴직처리가 됐는지
    • 퇴직금을 정산했는지
    • 새 계약일이 언제인지
    • 새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주의: 같은 회사에 계속 나온다고 해서 퇴직금상 근속기간도 반드시 하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DB형·DC형도 다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자신이 DB형인지 DC형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 구조이고, 고용노동부 안내상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봅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일정 수준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이므로 정년연장에 따른 영향도 DB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약: 정년연장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DB형·DC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 전에 계산할 것

    • 정년연장인지 재고용인지
    • 기존 퇴직금 정산 여부
    • DB형·DC형 여부
    •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 실제 퇴직 예정일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난다는 가정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말고 회사 퇴직연금 담당부서나 가입 금융기관에서 현재 기준 예상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 정년연장으로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근속기간·임금·퇴직연금 유형·재고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급여는 실제 근로계약과 임금,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는 회사 담당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