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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을 앞두고 있다면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래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단순 자진퇴사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재고용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이직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가능?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본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도 중요한데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는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정년퇴직이라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재고용 없으면?
정년에 도달해 기존 근로계약이 끝났고 회사가 별도의 재계약이나 계속고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정년퇴직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는 계약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자의 고용보험 이력과 재취업 의사 등을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재고용 거절하면 달라짐
주의할 부분은 회사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처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고용 후 계약만료라면?
60세 정년퇴직 후 1년 단위 계약으로 재고용되고 이후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그 시점의 실제 이직사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종료됐다면 수급자격 판단이 가능하지만, 회사는 계속 근무를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종료일과 갱신조건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 이것 준비
- 회사 정년규정
- 재고용 제안 여부
- 실제 이직사유
- 고용보험 가입이력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했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개별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실제 이직사유와 근로관계를 보고 판단하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퇴직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개인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제 이직사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