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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대가 퇴직을 앞두면 퇴직금만큼 신경 쓰이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냈지만 퇴직 후에는 상황에 따라 지역가입자·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 중 하나를 검토하게 됩니다.
보험료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기보다 퇴직 전에 세 가지를 비교하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 바로 지역가입자?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다른 직장가입자 자격이나 피부양자 요건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 때와 계산방식이 달라 소득과 재산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월급을 받던 사람도 퇴직 후 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피부양자 될까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과 사업소득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별도의 지역가입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볼 선택지입니다.
임의계속가입도 있습니다
지역가입 보험료가 퇴직 전보다 크게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을 바탕으로 최대 36개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임의계속가입은 신청기한이 있기 때문에 퇴직하고 한참 지난 뒤 알아보면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퇴직일부터 정확히 두 달’이라고 외우기보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퇴직 전에 세 가지 비교
- 피부양자 자격 가능 여부
- 예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 임의계속가입 예상 보험료
- 향후 국민연금·임대소득
- 재취업 예정 여부
임의계속가입이 있다고 무조건 가장 싼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지역보험료가 더 낮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는 개인별 소득·재산·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