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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생이라면 정년연장 소식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당장 자신의 퇴직과 연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현재 1965년생이 법적으로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의 정년, 정년 후 재고용 여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을 각각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1965년생 현재 정년은?
현행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65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년이 자동으로 65세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60세 정년을 운영하고 있다면 현재는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60세보다 높은 정년을 정했거나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한다면 실제 근무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4세부터
1965년생이 특히 정년연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1965~1968년생의 일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4세입니다.
- 현재 법정 최소정년 → 60세
- 1965년생 노령연금 → 64세
- 정년과 연금 사이 → 최대 약 4년 공백 가능
물론 실제 퇴직시점과 연금 수급요건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60세 정년 사업장이라면 퇴직 후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나
법정 정년이 65세로 바뀌지 않았더라도 현재 회사에 정년 후 재고용 또는 계속고용제도가 있다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은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방식도 있고, 기존 정년까지 근무한 뒤 다시 계약하는 재고용 방식도 있습니다.
- 정년 자체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퇴직 후 재고용
특히 재고용이라면 기존 직급과 임금,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정년법 기다려야 할까
정부가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1965년생부터 새 정년을 적용한다는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향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일 당시 이미 정년퇴직한 사람에게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이 임박했다면 ‘곧 65세가 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 현행 회사 규정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확인할 5가지
- 회사 정년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 정년 후 재고용이 가능한지
- 재고용 시 임금이 달라지는지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개시연령
- 퇴직금·퇴직연금 예상액
1965년생에게는 정년연장 뉴스 자체보다 60세 이후 64세 국민연금까지의 현금흐름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더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 본문은 2026년 8월 현재 고령자고용법과 국민연금공단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년연장 입법에 따라 향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