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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는 9월 재산세를 낸다는데 우리 집은 고지서가 오지 않아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지만,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미 모두 냈다면 9월 고지서가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월 고지서 왜 없을까
가장 먼저 7월 고지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전액 부과된 경우라면 9월에 별도의 주택 2기분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 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하이면 한 번?
지방세법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20만원 이하이면 전국에서 무조건 한 번만 낸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지방정부의 조례와 실제 고지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만 늦는 경우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실제 부과내역이 없는 것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주소변경이나 전자고지 신청 여부 등으로 종이고지 방식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위택스 등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이 임박했다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전자조회부터 해보세요.
토지가 있다면 따로 확인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모두 끝났더라도 토지를 따로 보유하고 있다면 9월 토지분 재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는 납부대상이 구분되므로 ‘집 재산세가 없으니 9월에 아무것도 안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 명의의 토지나 별도 부동산이 있다면 조회내역을 확인하세요.
안 나오면 이렇게 확인
- 7월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
- 7월 일괄부과 여부 확인
- 위택스 부과내역 조회
- 별도 토지 보유 여부 확인
- 이상하면 관할 세무부서 문의
고지서가 없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7월 납부내역부터 확인하면 대부분 이유를 찾기 쉽습니다.
※ 주택분 일괄부과 여부는 지방정부 조례와 개인별 부과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