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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 9월|땅만 가지고 있어도 9월30일까지 내야 할까

아파트 재산세만 생각하고 있다가 9월에 토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현행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주택이 없어도 본인 명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토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토지 재산세 언제 낼까토지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납부합니다. 법에서 정한 정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주택 재산세 2기분과 같은 기간에 납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택과 토지를 모두 가진 경우 9월에 여러 고지내역을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요약: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30일입니다.누가 내는 걸까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카테고리 없음 2026. 9. 14. 13:52
재산세 카드 납부|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 붙을까, 할부도 가능할까

9월 재산세 금액이 크다면 계좌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보다 신용카드 납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나 은행 CD·ATM 등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 카드 납부 자체에 별도의 납부 수수료가 붙는 구조는 아니지만, 할부를 선택하면 카드사 조건에 따라 할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카드로 재산세 낼 수 있나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들고 은행 창구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위택스 등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2026년 지방세 납부서식에서도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은행 CD·ATM 등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9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모두 해당 납부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요약: 재산..

카테고리 없음 2026. 9. 14. 12:47
9월 재산세 안 나왔어요|우리 집은 왜 7월에만 나오고 이번 달엔 없을까

주변에서는 9월 재산세를 낸다는데 우리 집은 고지서가 오지 않아 걱정될 수 있습니다.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지만,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7월에 이미 모두 냈다면 9월 고지서가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9월 고지서 왜 없을까가장 먼저 7월 고지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전액 부과된 경우라면 9월에 별도의 주택 2기분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 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요약: 7월에 한꺼번에 냈다면 9월 고지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20만원 이하이면 한 번?지방세법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 재산세액이 ..

카테고리 없음 2026. 9.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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